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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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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공개까지 걱정되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 공개명령은 자동인가요?
-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가 곧바로 모든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개명령을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하며 예외 사정도 검토합니다. 핵심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을 다른 쟁점과 섞지 않고, 실제 자료에 맞춰 답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일정한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아래 질문들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과 관련해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초범이면 공개명령이 반드시 면제되나요?2.등록과 공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3.공개명령 의견을 준비할 자료4.형사책임과 부수처분 준비를 분리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공개를 피하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Q.초범이면 공개명령이 반드시 면제되나요? 초범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자 연령, 재범위험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관한 답변을 준비할 때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판결 주문, 재범위험성 자료, 범행 경위, 전과, 직업·가족관계, 치료·교육 이수, 생활환경을 시간축에 배치하면 기억의 공백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단정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관한 조사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로 답해야 합니다. Q.등록과 공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제도별 기산점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일, 실형 집행 여부, 적용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질문을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 주문, 재범위험성 자료, 범행 경위, 전과, 직업·가족관계, 치료·교육 이수, 생활환경 중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과 반대되는 정황을 제시하더라도 입장을 급히 바꾸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근거를 미리 맞춰 둡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을 살피는 객관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판결 주문, 재범위험성 자료, 범행 경위, 전과, 직업·가족관계, 치료·교육 이수, 생활환경을 통해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 시간·장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수정 시각과 대화 흐름을 검토합니다. 공개명령 의견을 준비할 자료 1.범행 경위와 피해자 연령 2.동종 전력과 재범위험성 3.치료·교육 참여와 생활관리 4.직업·가족·주거의 안정성 5.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형사책임과 부수처분 준비를 분리합니다 판결 주문, 재범위험성 자료, 범행 경위, 전과, 직업·가족관계, 치료·교육 이수, 생활환경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제추행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제추행 진술조서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선고형만이 아니라 재범위험성, 생활환경, 치료·교육 자료와 공개로 인한 영향을 정리해 공개명령에 관한 별도 의견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Q.공개를 피하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성립에 관한 주장은 증거에 따라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개명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과 관련된 일부 대화나 한 장면만 떼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을 설명할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시각·장소·작성자를 확인한 뒤, 상대방의 표현과 자신의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밝혀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새로 연락해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에 관한 기억 범위 안에서 진술을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문장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별도 판단 쟁점과 관련된 전체 증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말하고 판결 주문, 재범위험성 자료, 범행 경위, 전과, 직업·가족관계, 치료·교육 이수, 생활환경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 접촉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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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공소시효, 일반 사건과 같은 기간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죄명과 하나의 공소시효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합니다. 현행 제21조의 공소시효 배제 대상과 정확히 맞물리는지도 적용 죄명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강제추행의 10년을 그대로 더하거나 반대로 모든 장애인 대상 사건에 시효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같은 ‘장애인 대상 추행’이라도 적용 항이 다릅니다2.공소시효 배제는 죄명을 확정한 뒤 검토합니다3.장애 특성을 이유로 진술을 단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4.관련 Q&A5.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배제되나요?6.장애인 시설 종사자라면 처벌과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더 무거워지나요? 같은 ‘장애인 대상 추행’이라도 적용 항이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항을 정할 수 없고, 폭행·협박, 장애 상태의 이용,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계·위력 가운데 무엇이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배제는 죄명을 확정한 뒤 검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 등 열거된 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소사실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제21조 제3항이 그 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구조와 범행 당시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사건은 배제 규정의 시행 전후와 경과규정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배제 대상처럼 보이더라도 시행 당시 종전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가 미성년자 특례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피해자의 장애가 신체적 장애인지 정신적 장애인지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2.행위 당시 장애가 의사표현과 저항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주장되는지 구분합니다. 3.폭행·협박,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위계·위력 중 적용 가능 유형을 나눕니다. 4.각 유형의 범행 당시 법정형과 공소시효 규정을 확인합니다. 5.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 배제·연장·기산점 특례를 별도로 대조합니다. 6.시행일과 부칙, 그 당시 종전 시효의 완성 여부를 계산합니다. 장애 특성을 이유로 진술을 단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표현 방식이나 시간 개념이 일반적인 진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곧바로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질문 방식, 진술 당시 지원 여부, 반복 질문으로 표현이 바뀐 부분, 평소 의사소통 특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와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시설 출입기록, 근무표, CCTV, 차량 이동기록, 보호자 또는 종사자의 일정은 접촉 가능성과 위계·위력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유리한 일부 장면만 떼어내지 말고 전체 시간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6조의 적용 항을 먼저 구분하고 공소시효 배제 여부와 진술·객관자료의 일치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배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 주장된 행위와 적용 죄명, 범행 당시 법률, 제21조 제3항의 열거 범죄 해당 여부와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계·위력추행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은 적용 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Q.장애인 시설 종사자라면 처벌과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더 무거워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자에게 제1항부터 제6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시설 해당성, 종사자 지위, 보호·감독 관계와 적용 죄가 인정돼야 하며, 공소시효 계산은 형사소송법상 가중 전 법정형 기준 규정과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피해자 특성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항과 시적 적용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제6조#강제추행공소시효#공소시효배제#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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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거짓말탐지기 면담은 왜 녹음될 수 있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심리감정 면담이 진행된다면 절차의 객관성과 진술 내용 확인을 위해 녹음·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감정 동의 과정에서 녹음·녹화 여부와 자료 관리에 관한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된다는 이유로 외운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1.진술분석 면담은 전부 녹음되나요?2.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자동으로 모두 공개되나요?3.면담 녹음에서 최초 진술과 다른 말이 나오면 문제가 되나요?4.녹음 때문에 불리한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Q.진술분석 면담은 전부 녹음되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5조는 진술타당도분석을 위한 모든 면담 과정이 녹취록 작성에 충분하도록 분명하게 녹음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면담자가 어떤 질문을 했고 대상자가 실제로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Q.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자동으로 모두 공개되나요? 녹음·녹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자료가 일반에 공개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동의 과정에서 비공개와 보존에 관한 설명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나 정보공개 가능성은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됩니다. Q.면담 녹음에서 최초 진술과 다른 말이 나오면 문제가 되나요? 차이가 생긴 이유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는지, 기억이 추가로 떠오른 것인지, 객관자료를 본 뒤 추정한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이 잘못됐다면 녹음을 의식해 계속 유지하기보다 정정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와 피의자의 나이 인식, 신체접촉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면담 내용도 이 자료들과 대조됩니다. 녹음 전 확인확인 이유검사·면담의 종류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을 구분하기 위해녹음·녹화 범위어떤 과정이 기록되는지 파악하기 위해기존 조서 내용진술 충돌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연령 인식 자료아청법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해건강 및 약 복용검사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질문의 의미법률용어를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 Q.녹음 때문에 불리한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어떤 질문에 답할지 여부는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녹음된 면담과 최초 피의자신문을 비교해 진술 변화의 원인을 확인하고, 아청법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검토합니다. 면담 녹음은 진술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절차이므로, 녹음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사실관계와 답변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거짓말탐지기면담#진술녹음#미성년자성범죄#경찰피의자조사#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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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조사 영상녹화를 앞두고 진술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면 말의 내용뿐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전체 과정, 휴식과 중단, 진술 태도까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즉흥적인 추측과 앞뒤가 다른 설명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의 순서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행위 방식을 모호하게 말하면 수사관의 요약 질문에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2.진술 순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나요?3.질문이 유도적이거나 전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영상녹화가 끝난 뒤에도 조서를 확인해야 하나요?5.영상과 조서는 서로 다른 기록이므로 모두 확인합니다6.진술 순서를 정하는 기본 틀7.조사 뒤에는 세 종류의 차이를 기록합니다8.영상녹화에 보이는 태도도 사실 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Q.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가 있으면 재생해 시청할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시작된 뒤 “비공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는 구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수사관과 나눈 말이나 휴식 중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도 확인하고, 사건 관련 설명은 모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Q.진술 순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나요? 다음 순서가 기본 틀이 될 수 있습니다. 1.상대방과의 관계와 문제 된 만남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2.만남 전 대화와 약속 내용을 말합니다. 3.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사실만 정리합니다. 4.문제 된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5.동의 또는 거부로 이해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6.행위가 중단되거나 끝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7.사건 직후 연락과 이동을 정리합니다. 8.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외운 문장을 그대로 읽는 듯한 답변보다 질문에 맞춰 사실을 말하되 기본 시간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도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사실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Q.질문이 유도적이거나 전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것 아닌가요?”처럼 여러 사실을 한 번에 전제하는 질문에는 그대로 예·아니오로 답하지 말고, 어떤 전제가 다른지 먼저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알았는지와 유사강간 행위를 했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실제 행동으로 바꾸어 확인해야 합니다. Q.영상녹화가 끝난 뒤에도 조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로 작성됩니다. 영상 속 긴 설명이 조서에는 짧은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열람 과정에서 주어, 시점, 부정 표현, 추측 여부가 정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이 “그랬다”로 정리되거나,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이 당시 인식처럼 적혀 있다면 반드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영상과 조서는 서로 다른 기록이므로 모두 확인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당시 질문과 답변의 실제 모습을 남기지만, 수사기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별도로 작성됩니다. 영상에 정확히 말했더라도 조서에서 표현이 축약되거나 법률용어로 바뀔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열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거부 표현, 중단 시점처럼 단어 하나가 구성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순서를 정하는 기본 틀 1.당사자 관계와 만남의 경위 2.장소를 이동한 과정과 동행 여부 3.사건 직전 대화와 의사 표현 4.실제로 있었던 접촉을 시간순으로 설명 5.폭행·협박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장 6.사건 직후 행동과 연락 내용 7.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 질문이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계속했죠”처럼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면 곧바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전제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추측해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는지 설명한 뒤 답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세 종류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과 조서 문구의 차이, 조사 전 기억과 질문을 받은 뒤 떠오른 내용의 차이,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의 차이를 각각 메모해야 합니다.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일찍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직후 작성한 메모는 이후 추가 조사나 의견서에서 진술 변화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녹화에 보이는 태도도 사실 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조사 영상에는 답변 내용뿐 아니라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머뭇거린 장면, 변호인과 상의한 시점, 휴식 요청, 조서 확인 과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나 말투만으로 신빙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실을 급하게 단정하거나 앞선 답변과 다른 내용을 즉흥적으로 말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듣고 필요한 경우 다시 읽어 달라고 요청하며, 답변이 길어질 때에는 시간 순서대로 끊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메모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직후 어떤 질문에서 답변을 보류했는지, 추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무엇인지, 조서 정정 요구가 반영되었는지를 기록해야 다음 조사와 의견서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 조사 전에 유사강간의 구성요건별 진술 순서를 정리하고, 조사 후 영상 내용과 조서 표현이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영상녹화는 진술을 대신해 주는 장치가 아니라 조사 과정을 남기는 장치입니다. 사실의 시간축을 세우고 복합 질문을 나누어 답하며, 잘못 요약된 표현을 서명 전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조사#영상녹화조사#피의자신문조서#진술순서#성범죄경찰조사#변호인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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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 수치, 성범죄 집행유예 검토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나
- N-SORA프로그램에서 산출된 재범위험성 수치는 집행유예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 위험이 확인됐는지,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입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등 다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1.집행유예는 점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2.영역별 수치를 행동자료로 바꿔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7.평가 후 바로 다시 검사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점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정한 전력에 관한 제한도 존재하므로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법적 요건과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역별 수치를 행동자료로 바꿔야 합니다 평가 영역수치에서 확인할 내용연결할 수 있는 자료성왜곡된 성 인식, 충동, 행동 패턴성 인식 교육, 인지행동 상담마약약물 사용이나 의존 관련 위험검사 자료, 치료·상담 계획폭력공격성, 갈등 상황의 대처분노 조절 상담, 갈등관리 교육성향책임 인식, 충동성, 생활 습관생활계획, 가족 감독, 장기 상담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총점만 보는 방식보다 영역별 원인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항목이 확인됐다고 자료를 숨기기보다는 개선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법정형과 예상되는 처단형의 범위 • 집행유예 제한과 관련된 전력 여부 • 반복 범행 또는 계획성 여부 • 피해 회복 진행 상황 • 재범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상담·교육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평가 수치라도 사건의 피해 정도, 전력, 반복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수치를 집행유예를 예측하는 숫자로 단순화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항목별 개선 자료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낮은 위험요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나 생활관리 자료로 뒷받침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요인은 상담·치료·교육을 통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실제 행동으로 함께 소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Q&A Q.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평가 결과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높은 항목은 현재 필요한 치료나 관리 방향을 알려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의 의미와 개선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평가 후 바로 다시 검사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나요? 재검사를 반복해 원하는 결과를 찾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상담과 생활 변화가 진행된 후 변화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검토에서는 점수의 높고 낮음보다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자료로 연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수치#성범죄집행유예#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상담치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