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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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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구입 사건이 경찰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 준비 자료의 변화
- 1.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서 확인할 기준2.자주 묻는 질문3.경찰에 낸 자료를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4.재판 가능성이 생기면 탄원서를 먼저 모아야 하나요?5.단계마다 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6.피해 회복은 어느 단계에 시작하나요?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아청법 성착취물구입 자료 점검 순서9.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해 수사 단계의 법적 구분을 보여줍니다. 이 공식 근거는 아청법 성착취물구입 사건에서 단계별 질문과 양형자료의 기능 분리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에 낸 자료를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송치기록 포함 여부와 보완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문서를 반복하기보다 단계가 바뀐 뒤 생긴 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Q.재판 가능성이 생기면 탄원서를 먼저 모아야 하나요? 작성자의 수보다 생활환경과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단계마다 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필요성은 경과 기간과 생활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하는 수치를 만들기 위한 반복 평가는 피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은 어느 단계에 시작하나요? 시기보다 적법한 경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조사·검찰송치·공판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검찰송치·공판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하는 상황의 아청법 성착취물구입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구입 자료 점검 순서 • 경찰 단계에서는 구매·소지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확인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송치 죄명과 보완수사 가능성을 살핍니다. • 공판 단계에서는 적용 양형기준과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합니다. • 모든 단계에서 평가 결과와 진술의 일관성을 다시 검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아청법 성착취물구입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단계별 질문과 양형자료의 기능 분리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검찰송치·공판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구입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경찰조사·검찰송치·공판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하는 상황의 아청법 성착취물구입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구입#단계별질문과양형자료의기능분리#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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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성범죄 재범, 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을 정리해야 하나요?
-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성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재차 집행유예의 법적 가능성만 계산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왜 다시 사건이 발생했는지, 범행 결과와 사건 이후의 정황이 어떠한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법원은 양형에서 어떤 요소를 보나요?2.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재차 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나요?3.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나요?4.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법원은 양형에서 어떤 요소를 보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이 가운데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생활, 재범 경위 등을 평가하는 과정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Q.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재차 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문서의 수량 자체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과 맞지 않는 형식적인 내용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행유예 이후 수강명령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상담이 실제로 이어졌는지, 생활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더 구체적입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하지 않은 범행을 전제로 반성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상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집행유예의 법률상 결격사유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검토자료에서도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은 형법 제62조와 기존 유예기간의 상태를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강하게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Q.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표보다 실제 사건 순서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유용합니다. 1.선행 판결문과 확정일 2.집행유예 시작·종료일 3.보호관찰·수강명령 이행자료 4.새 성범죄의 고소·수사 내용 5.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6.CCTV·결제·교통·출입 동선 7.현재 직업과 생활환경 자료 8.혐의 인정 여부에 맞는 향후 대응자료 자료를 만들기 위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존 집행유예의 법적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새 성범죄의 증거를 분석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형법상 양형조건과 실제 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양형만 고민해서도, 과거 전력을 무시한 채 현재 혐의만 봐서도 부족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 → 기존 집행유예의 상태 → 누범 여부 → 실효·취소 가능성 → 양형자료 순서로 쟁점을 나누면 현재 해야 할 대응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성범죄양형#집행유예재범#형법제51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재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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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준강간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
-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녹화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지고 조사 종료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진술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1.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2.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녹화물을 직접 볼 수 있나요?7.영상녹화를 하면 조사관과의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녹화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후에는 원본 봉인 등의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내용조사 전영상녹화 사실 고지조사 중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조사 후원본 봉인 절차요청 시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재생·시청이의가 있는 경우이의 취지를 적은 서면 첨부 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열람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특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표현이나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답변이 질문 방식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도 기본적인 조사 준비는 같습니다. •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 직접 본 사실 • 피의자가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 • 대화와 행동의 순서 • 객관자료로 확인된 시간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고소 이후 연락 여부 영상이 남는다는 이유로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까지 즉석에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준강간 조사에서도 피의자의 실제 답변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질문·답변의 전체 흐름이 사건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영상녹화 여부보다 그 안에 남는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CCTV, 대화기록, 결제시각 등을 검토해 사실과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물을 직접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녹화 완료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를 하면 조사관과의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물의 법정 증거 활용 문제는 별도의 증거법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준강간 조사에서도 기본은 같습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을 남겨야 합니다. #준강간#영상녹화#피의자신문#성범죄조사#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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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 뒤 아청물소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르나요?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말을 등록과 공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기관에 일정 정보를 제출·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정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유죄판결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두 제도의 근거 조항과 예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2.등록되면 인터넷에 자동 공개되나요?3.공개와 취업제한 기간도 모두 같나요?4.등록·공개·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법적 질문입니다5.부수처분이 걱정되면 조사에서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Q.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목 등에 해당하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현재 범행에 대한 일반적 검토에서는 등록 가능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오래된 범행은 당시 법률과 선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핵심 내용판단 기준신상정보 등록국가기관에 등록정보 제출·관리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신상정보 공개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고지일정 대상에게 고지명령제50조 등취업제한특정 관련기관 취업·운영 제한제56조수강·이수재범예방 교육·치료 프로그램제21조 Q.등록되면 인터넷에 자동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같지 않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고인이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판결 주문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등록 사실만으로 공개명령이 이미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공개와 취업제한 기간도 모두 같나요? 각 제도의 기산점과 기간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공개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기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취업제한은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 또는 벌금형 확정 시점과 연결되는 별도 명령입니다. 같은 성범죄 판결에서 함께 판단될 수 있더라도 하나의 기간표로 합쳐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법적 질문입니다 현행법상 구입·소지·시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율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터넷 공개·고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의 별도 요건과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하고, 취업제한은 제56조의 별도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할기관에 법이 정한 정보를 제출·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일정한 요건에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능이 다릅니다. 기간과 시작 시점도 동일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판결 주문과 확정된 죄명, 선고형, 관련 법률의 적용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수효과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과장해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소지·시청의 대상 파일과 취득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한해 등록·공개·취업제한의 위험을 별도 표로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실제 신고해야 하는 정보, 신고 시기, 변경정보 제출 의무 등은 관련 법률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섞어 생각하면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주문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각 의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수사 중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수처분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고지 여부가 걱정되는 사건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비슷한 판결 하나를 찾아 그대로 자신의 결과로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명령은 죄명, 선고형, 재범 위험성, 법률상 예외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적용 조문과 판결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위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수사 단계에서는 그 이전에 소지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Q.부수처분이 걱정되면 조사에서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수처분은 유죄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우선 객관자료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파일의 성격, 지배 상태, 시청·구입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장래 불이익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는 ‘등록되느냐’와 ‘공개되느냐’를 분리해야 정확해집니다. 여기에 고지·취업제한·수강명령까지 각각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판결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별도 체크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폭력처벌법#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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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혐의에서 소지죄 성립 기준과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아청물소지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지만, 법률상 정확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그 자료가 법이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취득과 보관의 경위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특정 파일이나 저장기기를 제시했다면 파일명만 보고 인정·부인하기보다 원본 경로와 생성 시각, 저장 위치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현행 법률이 정한 처벌 기준2.파일이 있다고 곧바로 소지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소지·구입·시청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5.관련 Q&A6.파일 개수가 적으면 처벌되지 않나요?7.조사 전 문제 파일을 직접 다시 열어 확인해도 되나요? 현행 법률이 정한 처벌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소지뿐 아니라 구입과 시청도 별도의 행위 유형으로 함께 규율하므로,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 혐의라고 들었더라도 수사기록에는 구입 내역이나 시청 기록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실제로 살필 내용의미자료의 성격영상·화상 등이 법상 성착취물인지구성요건 대상인지 판단지배 상태기기·저장매체·계정에서 실제 통제했는지소지 여부 판단취득 경위직접 저장, 자동 동기화, 전달 등고의와 행위 경위 검토지속 기간언제 저장되고 언제 지배가 끝났는지계속범·적용법 판단추가 행위전송·공유·판매 목적이 있었는지더 무거운 조항 검토 가능 파일이 있다고 곧바로 소지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죄는 ‘문제 파일이 발견됐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장 위치가 본인이 실제로 관리하던 영역인지, 자동 백업이나 앱 캐시처럼 의도하지 않은 생성 경로가 있는지, 파일을 열어본 흔적과 다운로드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이 명확히 내려받아져 있고 폴더 이동·재생·정리 흔적까지 이어진다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기억과 추측을 섞기보다 디지털 기록과 일치하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압수 또는 제출된 기기와 계정의 범위 •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 위치와 생성·수정 시각 • 다운로드 또는 동기화가 이루어진 경로 • 시청·재생 기록의 존재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소지·구입·시청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 소지, 시청을 한 항에서 규정하지만 세 행위의 사실관계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결제 기록이 있다면 구입 경위가 문제 될 수 있고, 기기에 원본이 남아 있다면 소지 상태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스트리밍이나 재생 로그가 있다면 시청 여부를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의 파일을 둘러싸고 여러 행위가 연결될 수는 있어도,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언제 했다고 특정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답하면 실제 기록보다 넓게 진술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생성 시각과 수정 시각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전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가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 클라우드가 동기화한 사본, 앱이 만든 미리보기 파일은 생성 원인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별도 폴더로 옮기고 반복 재생한 흔적은 적극적인 관리 행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발견 위치’, ‘생성 경로’, ‘사용자 조작 흔적’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는 스스로 파일을 다시 찾아보거나 정리하려 하지 말고, 영장·압수목록·포렌식 선별 목록에서 어떤 자료가 혐의 대상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 번호와 실제 저장 경로를 대응시켜 두면 첫 조사에서 질문 범위를 벗어나 추측으로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저장기록, 재생흔적, 취득경로를 시간순으로 맞춰 소지 여부와 고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파일 개수가 적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파일 개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개의 파일이라도 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소지 행위가 인정되면 제11조 제5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수와 반복성, 취득 경위, 보관 기간 등은 사건의 전체 평가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원본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조사 전 문제 파일을 직접 다시 열어 확인해도 되나요?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임의로 파일을 열거나 옮기거나 삭제하는 행동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생·이동·삭제는 새로운 로그를 만들거나 기존 기록을 바꿀 수 있고, 증거 보존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어떤 파일이 문제 되는지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가지고 있었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지배했는지를 구조화해 보는 사건입니다. 첫 진술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섞지 않고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이후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제11조#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