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점을 준 교수와 대작 예비심사 자료의 업무방해 판단
학사 관련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그 자료가 쓰이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방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학점 부여와 박사학위 논문의 예비심사는 같은 기준으로 뭉뚱그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업무가 무엇을 판단하는 절차인지가 중요합니다. 두 판례를 통해 학사 업무의 공정성과 위계가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1.학점을 부여한 행위가 겨냥한 사무
- 2.예비심사 자료는 완성 논문과 같지 않았습니다
- 3.업무의 명칭만 같으면 판례도 같게 적용될까요?
- 4.자료와 담당 사무를 함께 준비합니다
- 5.처음부터 법적 결론을 정해 상담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7도19500 판결은 사립대학 교수가 자신이 개설한 강좌의 수강생이 리포트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성적평가로 학점을 준 경우를 다룹니다. 법원은 이를 위계로 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업 담당 교수의 행동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다른 사무까지 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학생이 과제를 내지 않았다는 문제로만 요약하면 업무방해 판단의 구조를 놓칩니다. 허위 성적평가와 학점 부여가 학적관리 사무와 연결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강좌에서 어떤 자료가 없어도 성적을 줄 수 있는지라는 일반적인 교육정책을 판단한 것으로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방해된 사무의 관계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수행 자체가 멈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점 부여나 학적관리가 외형상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방해 여부를 끝낼 수 없습니다. 사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무의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3700 판결은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예비심사에 합격한 사안을 다룹니다. 예비심사 단계의 논문이나 자료는 작성계획을 밝히고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한다는 점에서 학위논문과 같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예비심사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대작이라는 단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이를 이용했다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됩니다. 자료가 어떤 단계에 제출되었는지와 그 단계에서 무엇을 판단하려 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완성된 학위논문 제출과 예비심사 자료 발표를 같은 절차로 취급하면 판례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결론을 모든 대작 자료가 허용된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예비심사라는 사무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학문적·학사상 평가 전반에 대한 허용을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특정 범죄가 성립하는지의 질문과 그 행동이 적절했는지의 다른 평가는 나누어야 합니다.
| 비교할 부분 | 허위 학점 사안 | 예비심사 자료 사안 |
| 문제 행동 | 미제출에도 허위 성적평가 | 대작 자료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 |
| 검토한 사무 |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
| 판례의 초점 | 평가가 다른 사무에 미친 작용 | 지도를 예정한 심사의 단계와 성격 |

학사 업무라는 큰 범주가 같다고 두 사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학적관리와 예비심사는 하는 일이 다르고 자료의 역할도 다릅니다. 먼저 담당자가 어떤 정보를 근거로 무엇을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자료가 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자료에 타인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작성과 발표, 수용한 판단의 의미를 이어 읽어야 합니다. 예비심사에서 폭넓은 지도를 예정한다는 설명도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정리할 때 ‘대작’, ‘허위’ 같은 평가어부터 반복하면 사무의 성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한 자료의 상태와 그 자료로 진행된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적는 편이 좋습니다. 판례에 없는 제출 규정이나 평가 항목을 보태어 같은 사건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원본과 절차에 관한 실제 설명을 바탕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제출물과 평가결과만 가져오기보다 그 자료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설명할 기록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과제나 리포트 제출 여부와 성적평가의 관계, 예비심사 자료의 발표 경위 등 실제 쟁점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제출 경위는 추정으로 쓰지 말고 자신이 아는 범위를 밝혀 두십시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업무방해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을 학사 분쟁의 결과로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 자료의 역할과 위계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진술을 준비할 때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과 사실이 다르다고 지목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학적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도 없고, 그 진행만으로 공정성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절차의 목적과 자료가 맡은 역할을 설명하면 형사 판단에서 묻는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냈는지와 그 자료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전문 명칭을 확인한 다음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수사 초기에 제출물과 진술을 읽는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갖추고 실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학사 자료가 사용된 단계와 담당 사무를 상담에서 확인하여 업무방해 판단에 필요한 질문을 정합니다.
학점 부여와 예비심사 합격은 각각 다른 사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신의 자료가 어느 단계의 판단에 쓰였는지부터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도 두 판례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