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신체 접촉, CCTV 없어도 강제추행 처벌될까? 선고유예 전략

동성강제추행 사건 - 요약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동성 간 신체 접촉도 이성 간과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습니다. CCTV 없는 밀폐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결국 피해자 진술 하나가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동성 간이라고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1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동성·이성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남성 간 접촉을 '장난'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친밀감'을 핑계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오히려 가중 요소로 보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3주요 부위 접촉이 인정되면 유사강간죄 법리에 근접해 벌금형 없이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없는 사건, 무죄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경험칙상 합리성, 물리적으로 가능한 동작인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의 모습과 배치된다면 진술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접촉 범위가 경미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면, 선고유예(형법 제59조)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오히려 증액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동성 간 성범죄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두 가지 시각, 진술 신빙성 탄핵의 구체적 방법,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변론 로드맵까지 실제 사건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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