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동종 재범, 반성문으로는 안 됩니다 구속·집행유예 방어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재범은 반성문 몇 장으로 풀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건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을 얼마나 데이터로 반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속영장, 이미 형사절차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집니다
1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상습범으로 가중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올라갑니다.
2구속 여부는 혐의의 무게,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재범위험성 데이터 네 가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불식시키느냐로 갈립니다.
3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그래도 출구는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걸려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되살아나 합산됩니다. 하지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된 만큼 벌금형 유도, 유예 기간 만료 시점 활용, 판결 확정 전 범행 여부 확인이라는 세 가지 법리적 출구를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문·기부보다 수치화된 자료가 통합니다
법원은 단순 반성문·기부 자료를 '꼼수 감형 시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까지 — 부수 처분 하나하나를 방어하려면 재범위험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과학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항소심,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여러 건이 병합될 때 형량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1심에서 놓친 과학적 양형 자료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투입하는지까지 전체 검토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