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업무방해죄, 일의 중단보다 먼저 살펴야 할 기준
일을 방해받았다는 말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방해했는지, 방해될 위험과 행위자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매장이 계속 영업했고 행사가 예정대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민폐를 끼쳤다’는 평가를 넘어 실제 사무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업무는 직함이나 회사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
- 2.업무에 하자가 있으면 방해해도 될까요?
- 3.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내용부터 읽습니다
- 4.위계는 누군가의 오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5.위력은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6.계약에 적혀 있으면 출입을 막아도 괜찮을까요?
- 7.실제 중단과 방해 위험은 구별합니다
- 8.전산 사건에서는 장애가 생긴 지점을 찾습니다
- 9.집단행동은 피해 가능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10.처벌 범위와 확인할 기록
- 11.상담에서는 초기 설명의 방향부터 잡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하려는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나 본래 업무에 딸린 부수적인 일도 포함됩니다. 한 번 열린 회의라도 계속해 온 본래 업무수행의 일부라면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횟수만 세어 한 번이니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직책이 있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도9332 판결은 이사회 급여규정 개정안에 관한 허위 설명과 자료 제시를 다룬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방해된 것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을 본래 감사 업무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회사 전체의 피해를 말하기 전에 누구의 어떤 사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지, 사회생활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지 등을 살핍니다. 반드시 모든 면에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2022도5940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보호 범위에 한계도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 반사회성이 중한 사무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 전체와 그 안의 개별 사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6482 판결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이라도 그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환자 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의 하자를 이유로 실제 진료의 보호가치까지 일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로 처리할 수 없다는 구별도 있습니다. 시장의 기자회견이나 경찰관의 민원접수와 같은 사무가 그 예입니다. 일을 방해했다는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보호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직무와 사무 성격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도 검토대상입니다. 의견이 섞인 문서라면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에 맞으면서 작은 차이나 과장에 그쳐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 일부의 오류만 골라 전체 업무방해를 설명하거나, 일부가 사실이라는 이유로 덧붙인 거짓의 작용을 생략하는 방식 모두 피해야 합니다.
위계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도 업무 담당자의 오인을 이용하려는 행위라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속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입력이나 부정한 행동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위계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12394 판결은 현금수거책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 제한을 피한 사안을 다룹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등에 빠진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계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넣었다는 사정과 사람의 오인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심사에 허위 자료가 제출된 사건도 심사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신청서 답변을 가볍게 믿고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관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심사했어도 허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존재뿐 아니라 어떤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거짓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방법 외에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위세와 사람 수, 주변 상황에 비추어 그런 힘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지 말투가 강했다거나 불쾌했다는 평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도8447 판결은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수백 회 전화한 사안을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룹니다. 반면 대법원 2021도3005 판결에서는 회계자료 열람권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불러 상당 시간 이야기하거나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일이 지연되었다는 사실과 위력의 존재를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권리행사의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수단을 살피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4도341 판결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영업 중인 식당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를 위력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제시합니다. 계약 조항의 존재를 실제 영업 방해의 평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권리를 주장했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해가 된 상태만 보고 처음부터 방해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자신의 공사를 위해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후 치우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일부러 타인의 공사현장을 막으려고 쌓은 것이 아니었다면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재가 언제 어떤 용도로 놓였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일이 멈추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우려 있는 상태가 생기면 성립할 수 있고, 일은 진행되었어도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6도1721 판결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행사가 끝났다는 자료만으로 그 과정이 아무런 침해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을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9028 판결은 조경수 운반에 쓰던 도로에 축대를 쌓았더라도 대체도로로 종전과 같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방해 결과의 염려가 없었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애물의 존재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업무와의 관계까지 읽어야 합니다. 대체수단이 있다는 말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의 고의도 계획적인 방해 목적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충분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415 판결에서 제시되는 설명입니다. ‘방해하려던 목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당시 인식에 관한 질문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에 실제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382 판결은 관리·운영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행위를 다룹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명령으로 실제 접근과 처리를 막은 경우를 같은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또 대법원 2008도11978 판결에서는 허위 클릭정보가 통계집계에 실제 반영되어 정보처리 장애가 생겼다면 검색순위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처리 단계의 장애와 최종 화면상의 순위 변동은 다른 단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지막 결과만 확인하면 앞선 처리의 왜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방해에서의 방해 위험과 전산 사건에서 확인할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를 혼동하지 말고 각 단계의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파업에도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노무제공 거부가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도482 판결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심대한 운영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업계속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집단행동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진행 경위와 사업 운영에 대한 작용을 읽어야 합니다.
소비자불매운동도 집단행위의 성격이나 대상 기업의 피해 가능성만으로 위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도410 판결은 전체 법질서에서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제3자에게 한 행동이라면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가능성이 직접 생겨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행위의 상대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을 곧바로 사건 결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무가 어떤 방법으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앞서야 합니다.
| 쟁점 | 상담에서 설명할 자료 |
| 업무의 내용과 담당자 | 실제 맡은 사무와 업무 분장 |
| 위계와 심사과정 | 제출된 자료, 확인 요청과 심사 경위 |
| 현장에서 사용한 힘 | 당시 영상·발언과 행동의 순서 |
| 방해 위험 | 통행·운영 상황과 대체수단의 실제 사용 |
| 전산 장애 | 권한과 변경 이력, 처리 결과 기록 |
자료가 없는 부분을 나중의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시 보았던 장면과 전해 들은 설명, 사건 뒤 확인한 내용을 나누면 진술의 시점이 선명해집니다. 방해된 업무를 특정할 때도 회사 전체나 행사 전체라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누가 하던 어떤 일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적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과 영향을 받은 부분을 함께 밝혀야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의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업무 내용과 진술, 현장·문서 자료를 어떤 질문으로 살펴보는지도 확인할 요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한 김민수 변호사의 직접 수행 사건에는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맡고 있던 사무의 내용과 문제 행동의 경위를 상담에서 듣고, 업무방해의 성립 기준에 맞춰 초기 자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상담에 완성된 법률 주장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방해받았거나 방해했다고 지목된 일이 무엇인지,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들려주십시오. 그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을 놓고 논의하면 위계·위력·방해 위험 중 실제로 다투어야 할 질문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