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항에 따라 식당 출입문을 막아도 업무방해죄가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물건을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영업 중인 식당의 간판을 떼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동이 업무방해 판단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을 주장하는 일과 실제 영업을 막은 수단의 평가는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도341 판결은 계약 조항의 존재만으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안을 보여 줍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에만 집중하면 현장에서 한 행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1. 1.간판 철거와 출입 봉쇄가 함께 있었습니다
  2. 2.위력은 영업을 막는 물리적 행동도 포함합니다
  3. 3.정당한 권한 행사와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4. 4.계약서와 현장 기록은 각기 다른 내용을 보여 줍니다
  5. 5.상담에서는 어느 시점의 행동을 설명하면 될까요?
간판 철거와 출입 봉쇄가 함께 있었습니다
 

판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영업 중인 임차인의 식당 점포에서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입니다. 이 사안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시됩니다. 계약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한 상태에서도 실제 영업에 가한 힘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를 읽을 때 임대인이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는지와 그 주장을 실현한 방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주장은 분쟁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 봉쇄는 식당의 실제 영업에 사용된 행동을 보여 줍니다. 배경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그 방법의 법적 의미까지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례를 계약 조항 전체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해당 조항을 내세워 영업 중인 식당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의 업무방해 평가입니다. 계약 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지 말라는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위력은 영업을 막는 물리적 행동도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입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완전히 굴복했는지까지 요구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주변 상황과 행위의 내용에서 그런 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점포 출입을 막은 행동은 그 자체의 방법과 업무와의 관계를 살피게 합니다.

 

식당에 관한 판례에서는 간판과 출입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제시됩니다. 영업과 관계없는 물건을 정리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바꾸면 판단 이유가 흐려집니다. 어떤 물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당 점포가 영업 중이었는지를 그대로 두고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점포 안의 물건이라는 큰 설명보다 실제 행동의 대상을 밝혀야 합니다.

 
사건 설명의 항목구체화할 사실
주장한 근거실제 계약 조항의 내용
현장 행동철거하거나 봉쇄한 대상과 방법
당시 업무그 시점에 진행 중이던 영업
행동과 영업의 관계어떤 부분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인지
 


 
Q.정당한 권한 행사와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내용·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3005 판결에서 제시하는 설명입니다. 권리의 존재와 행사의 방법을 함께 읽는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계약만 있으면 모든 방법이 허용된다는 말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식당 출입문을 봉쇄한 사안은 실제 수단을 평가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도 잘못했다거나 계약에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그 질문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듣되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를 비교할 때에도 권리행사라는 공통 단어만 보면 부족합니다. 요구한 내용과 실제 사용한 방법이 같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와 상대방이 업무방해라고 보는 이유를 각각 정리하면, 어느 부분이 사실의 다툼이고 어느 부분이 법적 평가의 다툼인지 논의하기 수월합니다.

 


 
계약서와 현장 기록은 각기 다른 내용을 보여 줍니다
 

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 계약서는 주장하는 근거를, 영상이나 사진은 실제 행동과 점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자료가 다른 자료의 역할을 모두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서 실제 봉쇄 경위를 설명하지 않거나, 봉쇄 장면만 제시하면서 관련 계약 내용을 빼면 사건의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면의 시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시작된 때와 그 전후의 영업 상태를 알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하십시오. 현장 사진을 나중에 찍었다면 당시 장면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촬영 시점의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원본이 보여 주지 않는 상황까지 기억으로 덧붙여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 조항이 있는 분쟁도 실제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을 사건의 결과로 먼저 받아들이거나 계약 조항을 범죄 검토의 면제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Q.상담에서는 어느 시점의 행동을 설명하면 될까요?
 

처음 계약을 맺은 경위만 길게 말하기보다 문제 행동이 있었던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실제로 어떤 물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영업 상태가 어땠는지를 나누어 들려주십시오. 자신의 주장과 자료가 확인하는 사실을 구별하면 첫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변호사 선택에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비슷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대응에 관한 설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현장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에 근거한 주장과 점포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함께 검토하는 업무방해 상담을 안내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표시하고, 그 문구를 근거로 실제 한 행동을 옆에 적어 보십시오. 식당 영업의 어느 부분이 제한되었는지 드러나는 기록까지 준비하면 권한과 수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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