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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누구는 공동정범 누구는 방조범 그 차이는?

2026-08
20

본문

딥페이크 조직적 유포 사건 - 요약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공동정범, 누구는 방조범, 누구는 무혐의로 갈리는 이유는 딱 하나, 역할과 기여의 정도입니다.
방을 만들었나, 관리만 했나, 홍보만 했나
1방 구조를 설계하고 합성물을 직접 공급하며 수익분배를 약정했다면, 실제 수익을 매번 정산받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관리자 권한만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방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법 게시물을 인식했는지, 삭제·차단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3홍보만 담당했더라도 구조 설계·콘텐츠 공급과 결합되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없어도 형량은 무겁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주고받는 개별 판매형, 등급별 요금을 매기는 입장료·세트 판매형 등 대가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대량 제작·반포 자체가 중대한 불리한 양형요소가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이 차이로 권고형 범위가 징역 1년6개월에서 최대 17년까지 벌어졌습니다.
죄명 하나의 권고형만 보면 오판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동시에 문제되는 조직 사건에서는 개별 죄명의 권고형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조정된 최종 권고형이 전혀 다른 숫자로 나옵니다. 어느 한 죄명만 보고 예상 형량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역할별 책임, 정확히 짚어야 방어가 시작됩니다
방의 개설·구조설계 관여 여부, 콘텐츠 직접 공급 여부, 관리 권한 방치 여부, 홍보와 다른 행위의 결합 여부, 대가 수수 방식 — 이 다섯 가지가 형사책임의 크기를 가릅니다. 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을 판례 원문과 함께 정리한 전문 칼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