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업무분야

법률사무소 니케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된 2021. 10. 21. 이후 2022. 8. 3.1까지 확정된 판결문 전부를 확보, 연구 분석하여 정확한 양형과 변론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본으로 하며, 만약 스토킹 범죄자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함께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위반이 문제될 경우 즉각적인 구속 역시 유의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양형주요 요소

1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도 위험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스토킹 범죄로 시작하여 살인으로 끝나는 강력범죄가 많아지며 그 어느때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화하는 추세입니다.

2스토킹범죄의 유형에 따른 양형차이

스토킹 범죄는 크게  ① 단순집착형,  ② 애정집착형,  ③ 애정망상형,  ④ 왜곡된 피해망상형의 총 4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혹은 다른 분류법으로  ① 성적,  ② 친밀형,  ③ 소유형,  ④ 공격-파괴형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그 잠재적 위험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자신이 속한 유형의 위험성을 입증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확인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실형 범죄는 공격-파괴형에서 발생되며, 이 경우 별도의 싸이코패스 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 각 유형 등은 내방 상담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3실제 예

스토킹 범죄의 선처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잠재적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 피해자와의 관계
  • 스토킹 기간
  • 범죄경력
  • 경합여부
  • 정신병력
  • 과정 중 경찰의 개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위험성이 가장 낮은 영역에 속하여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 중 하나 등을 행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아래의 요건이 없음을 입증할 때 스토킹범죄의 무혐의, 무죄가 가능합니다.



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모든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여기서 반복적이라 함은 사실상 2회 이상을 의미하기에 거의 모든 사례에서 반복적이란 요소가 인정됩니다.



나.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