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메가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법안 바꿔치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의 법 개정안에는 해당 규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알파경제에 따르면 조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발의, 통과한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재료에 따르면 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도 주요통신사업자의 개념은 제35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는 SK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방발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부가통시사업자인 콘텐츠 프로바이더(CP)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거의 모든 ICT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