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불원하면 기소유예일까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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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2.이 사례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3. 3.선처를 검토할 때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4. 4.검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워치 경쟁전 채팅창에서 성적인 질문을 작성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으며, 처벌불원과 선처 호소 의사 및 범행의 경중 등이 함께 검토된 끝에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Q1.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처벌불원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의사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처분의 적절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Q2. 이 사례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의뢰인은 오버워치 경쟁전 방의 채팅창에 '다른 남자꺼 빨아봤어요?'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성적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 된 음란한 글은 한 문장이었고,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Q3. 선처를 검토할 때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선처 호소 의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살필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 채팅 내용과 범행의 경중, 전과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검토할 때도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Q4. 검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한 문장에 그친 음란한 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도 처분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으나, 특정 사정 하나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사건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범행의 실제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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