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아파트 유사성행위도 처벌 대상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성교행위가 없었어도 문제가 된 이유
- 2.행위의 성격과 횟수를 구분할 필요
- 3.범행을 인정한 이후 살펴야 할 부분
- 4.검찰에서 마무리된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유사성행위만 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도 내야 하나요?
네, 성교행위가 없더라도 금전 대가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는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 행위의 횟수와 형사처벌 전력이 처분을 검토할 때 살펴볼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상대 여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관계로 성매매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금전 등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실제 성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한 횟수는 1회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과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성매매가 확인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이미 확인된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행위의 범위와 전과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처분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자백, 전과 관계를 구분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검토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범행의 횟수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력 등 사건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법원에 기소하지 않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부여한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자백했고, 유사성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일정한 유사성교행위도 규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위와 대가 지급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 자체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교육 조건은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교육을 실제로 이수했는지는 처분 내용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전과 관계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1회의 유사성행위에 대해 교육 조건을 부여하고 기소를 유예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