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14일 타박상과 추행의 관계를 살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타박상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할까요?
- 2.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신체적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 3.14일이라는 치료 기간이 처벌을 결정하나요?
- 4.감금 혐의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 5.강제추행치상과 감금 모두 불기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사 동료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약 40분간 감금했다는 혐의도 함께 문제 됐지만, 범죄의 성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 피해 주장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과장이 술을 사러 객실을 비운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동료였고, 고소인의 제안으로 식당과 모텔에서 술자리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만남의 경위가 문제 된 신체적 행동의 존재 여부를 직접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치상 성립 여부는 실제 상해의 내용,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및 상해와 해당 행위의 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위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금은 신체활동의 자유가 실제로 제한됐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구별됩니다. 고소인은 약 40분 동안 객실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CCTV에서는 과장이 나간 약 10분 뒤 고소인이 퇴실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은 강제추행치상의 신체적 피해 주장과 감금죄의 자유 제한 주장을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은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치료 기간의 숫자 하나나 사건 직후의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최종 처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성범죄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