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가 전과와 다른 이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 2.Q. 의뢰인은 어떤 이유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나요?
- 3.Q. 기소유예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4.처분의 의미를 설명할 때 살펴야 할 법적 기준
- 5.Q.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이 선고되는 것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는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전력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것과 수사경력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하고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상태로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약 10분간 이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진 추행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 됐습니다.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신체 접촉 방법은 사건의 성격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행위의 법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의미 |
| 불기소 |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 |
| 교육이수조건부 |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된 형태 |
| 수사경력자료 | 형사처벌 전력과 구별해 관리될 수 있는 수사 관련 자료 |
이러한 구분은 불기소 처분 이후의 법적 상태를 이해할 때 필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혐의없음이나 무죄판결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검찰의 처분 종류와 형사처벌 전력의 법적 차이를 설명하고,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된 검토는 처분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전과나 수사경력자료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처분의 법적 의미를 판단할 때도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선고한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도 아닙니다.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항상 같은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형벌 선고 여부와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문제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