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 함께 일하던 동료를 촬영한 사건의 쟁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같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두 사람
- 2.직장동료라는 관계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 3.탈의실이 갖는 사생활 보호의 의미
- 4.피해 회복과 범행 자체의 평가
- 5.검찰이 내린 마지막 결정
- 6.관련 Q&A
- 7.Q.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는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 8.Q.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분을 더 무겁게 만드나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해서 상대방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8세 남성이 카페 직원 탈의실에서 동료의 환복 장면을 무단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확인된 가운데 검찰은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도 외부 공간이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캐비닛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환복하는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고려 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라는 사실 역시 사건의 경위를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동료라는 관계만으로 구체적인 위계관계나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됩니다.
탈의실은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직장동료였다는 사정보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신체 장면이 촬영되었는지가 범죄 성립 판단에 직접 관련됩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에서 참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촬영 장소나 방식에 대한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직장 내 관계가 촬영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고,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별도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확인 가능한 피해 회복 자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처분입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고려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과 합의, 처벌불원 사실이 존재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직장동료라는 관계와 신체 촬영에 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장소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례 역시 촬영행위의 위법성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각각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