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왜 확인할까요?
- 2.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촬영의 특수성
- 3.합의와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
- 4.법원 재판 대신 이루어진 검찰 처분
- 5.관련 Q&A
- 6.Q.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의미인가요?
- 7.Q. 합의했다면 초범 여부는 중요하지 않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 탈의실에서 동료의 환복 장면을 무단촬영한 28세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뒤, 검찰로부터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가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지침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합의 등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자동으로 처벌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카페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피의자는 탈의실의 자기 캐비닛에 휴대전화를 놓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환복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탈의실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처분 판단에서 살펴볼 의미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과거 범죄 전력과 관련된 판단 요소 |
| 피해자와 합의 | 범행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 |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 탈의실에서 무단촬영 | 촬영 방식과 사생활 침해 정도 |
위 사정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사실을 고려하면서도, 탈의실에서 이루어진 무단촬영이라는 행위의 성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초범 여부를 각각 구분하고, 촬영 경위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결정입니다.
합의가 있었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최종 판단에서 참고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이유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어느 한 요소가 직접적인 결정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구별되는 사실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범행의 성격과 형사처벌 전력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 합의,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더라도 합의 여부 외에 촬영 경위와 관련 자료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