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우발적 신체 접촉이 참작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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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우발적인 범행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2. 2.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은 어느 단계에서 고려되나요?
  3. 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4. 4.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5. 5.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어깨·옆구리를 만지고 뺨을 3회 때린 의뢰인은 우발적 범행과 초범 등의 사정이 있었으며, 강제추행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신체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도로 고려할 수 있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은 어느 단계에서 고려되나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접촉 부위와 횟수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도 검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살펴야 할 부분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접촉의 내용과 기소 여부에 관련된 사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 폭행죄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두 혐의에 각각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법적 배경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때에도 개인적인 호소보다 검토 가능한 사실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린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일반 폭행죄에 관한 법률 규정과 연결됐습니다.

 

두 처분을 합하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폭행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발성은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왜 문제 됐는지 인정할 부분과,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일이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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