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끝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이유
- 2.처벌불원과 합의는 같은 의미일까
- 3.피해자의 의사와 별도로 확인할 부분
- 4.처벌불원이 있었던 사건의 종결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 7.Q.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범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약 1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확인됐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약 10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행위의 지속 시간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추행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행위 자체에 관한 법적 평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뜻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이나 분쟁 해결에 관해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두 개념을 항상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이나 피해 회복 방법까지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처벌불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과 관련된 판단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역시 이러한 판단 과정에 참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면서도 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지속 시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별도로 살핍니다.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분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 검토 방법을 운영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재범 방지와 관련된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존중하면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해당 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고,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대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은 검토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금전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이 기소유예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의사가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