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신체 접촉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일상적인 접촉과 추행의 경계
- 2.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 방법
- 3.행위의 무게와 처분 판단은 구별된다
-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친 사건
- 5.관련 Q&A
- 6.Q. 밀집장소추행에서 접촉 시간이 중요한가요?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 사이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접촉이 같은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피해자 뒤에 밀착한 채 성기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약 10분간 이어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려면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도 추행행위가 문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행위를 말합니다.
접촉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실제 몸의 움직임과 접촉 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좁았다는 설명만으로 의도된 추행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해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접촉이 약 10분간 이어진 점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검토할 때는 접촉 자체뿐 아니라 그 방식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판단한 다음,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분 수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검토 대상 |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 |
| 접촉의 장소 | 지하철 전동차 내부 |
| 접촉의 성격 | 피해자 뒤에 밀착해 성기를 이용한 추행 |
| 지속 시간 | 약 10분 |
| 참작 가능한 사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
표에 나타난 사실은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접촉의 방법과 지속 시간은 추행행위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의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를 검토하면서 혐의 성립의 문제와 선처 가능성을 별도로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관한 평가와 양형 검토를 구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였으며,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둔 것입니다.
확인된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지속 시간은 행위의 경위와 무게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신체 접촉을 구체적으로 살핀 뒤 법적 책임과 처분 수위를 각각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는 그중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의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