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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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초범이라도 촬영행위의 성격부터 살펴야 합니다
  2. 2.Q. 이 사례에서 초범에게도 불리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
  3. 3.Q. 초범 이외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4. 4.Q. 기소유예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인가요?
  5. 5.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6. 6.재범 방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이유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페 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의 환복 모습을 무단촬영한 28세 남성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이라도 촬영행위의 성격부터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의 판단과 관련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촬영 장소와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중요해집니다.

 
Q. 이 사례에서 초범에게도 불리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
 

피의자가 직원 탈의실의 캐비닛에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두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만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분명하게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동료 관계였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할 권한이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Q. 초범 이외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촬영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을 구분해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Q. 기소유예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의 혐의없음 처분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은 불기소 처분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정한 교육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교육의 세부 내용과 이행 상태는 해당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조건이 명시된 이상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이유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범 방지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제 실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률적 판단을 준비하는 방향을 유지합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초범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촬영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이 함께 존재했던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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