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검사는 왜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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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 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2. 2.Q. 검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3. 3.Q. 법률 대응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4. 4.재판 대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5. 5.Q.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무죄로 끝난 건가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 뒤에 밀착해 약 1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가운데, 검찰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Q.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 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피의자가 이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검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이라는 장소와 추행 방식, 약 10분간 이어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검찰의 세부 판단 비중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법률 대응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처분의 방향을 검토할 때는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기소가 필요한지를 서로 다른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설명할 때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거나, 피해자의 의사만을 강조해 법적 책임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때 혐의의 법적 성격과 기소유예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범 방지 관련 사정과 양형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판 대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정만으로 모든 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기소 여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무죄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는 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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