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는 무혐의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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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불기소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정은 아니다
  2. 2.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문제 된 구체적인 경위
  3. 3.처분의 종류에 맞춰 대응 방향도 달라진다
  4. 4.검찰이 내린 결정의 정확한 의미
  5. 5.관련 Q&A
  6. 6.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무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7.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일반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모두 불기소에 포함되지만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 뒤에 밀착해 약 1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확인돼, 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정은 아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기소의 구체적인 이유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구분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이러한 불기소 결정의 종류와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만,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면서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혐의 자체가 부정됐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문제 된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뒤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약 10분간 이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범행 경위는 검찰이 사건을 평가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는 행위의 성격뿐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맞춰 대응 방향도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피는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 요소와 양형 관련 사정을 구별해 살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에 관한 자료와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내린 결정의 정확한 의미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두 사정이 혐의없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무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무죄는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리는 판결이고,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입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일반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처분 모두 기소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불기소라는 결과만 확인하면 사건의 실제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혐의없음과 구별해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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