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우 무엇을 보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성매매 광고를 본 사실 자체가 구매자의 성매매죄인가요?
- 2.Q. 업주의 광고 행위와 이용자의 행위는 같은 죄인가요?
- 3.Q. 상대방의 국적이 중요한가요?
- 4.Q. 검찰에서는 어떻게 끝났나요?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출장성매매 광고를 확인한 뒤 업소에 연락했고, 호텔에서 28만원을 지급한 후 성매매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광고를 봤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 등의 대가를 전제로 실제 성교행위 등의 상대방이 된 경우를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광고를 열람한 데 그치지 않고 연락, 대금 지급, 실제 성매매까지 이어진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성매매 행위는 그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광고를 게시한 업주의 행위와 실제 구매자의 행위를 섞지 않고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러시아 국적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구매자에 관한 기본 규정은 불특정인과 금품 등을 대가로 성매매했는지를 중심으로 하므로 국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 횟수가 1회이고 초범이라는 확인된 사정은 별도로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재범 방지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교육 계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광고나 같은 업소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실제 행위 횟수와 전과 관계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