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현역에서 4급으로 바뀐 이유를 다툰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병역처분이 바뀐 흐름부터 확인했습니다
- 2.행정처분의 변화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 3.체중 감소에 다른 배경이 있었다는 설명
- 4.기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 5.관련 Q&A
- 6.현역에서 4급으로 변경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초 검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재병역판정검사에서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그 사이 약 5kg의 체중이 줄어 병역감면을 위한 고의적 감량이라는 혐의가 제기됐으나, 최종 처분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재 병무청이 안내하는 신체등급별 병역처분 기준에서는 1급부터 3급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4급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4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별 병역처분의 기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 단계 | 확인된 내용 |
| 최초 병역판정검사 | 현역입영대상 처분 |
| 재병역판정 전 | 체중 약 5kg 감소 |
| 재병역판정검사 |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 수사상 쟁점 |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 체중 감량 여부 |
| 마지막 처분 |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현역입영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달라진 사실은 수사기관이 체중 변화에 주목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 사이 체중이 줄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떤 병역처분이 내려졌는지와 그 처분을 얻기 위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병역감면 목적의 증명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둔 시기에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체중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정은 4급 처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 5kg의 체중 감소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전문변호사는 병역처분 변경이라는 행정상 결과와 그 과정에서 문제 된 형사상 고의를 분리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과 객관적인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병역법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검사와 체중 변화에 관한 사실관계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변경된 결과가 있었음에도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약 5kg을 고의적으로 감량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 것입니다.
처분 변경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체중조절 등 병역감면을 의심할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