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체중 5kg 감량만으로 처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약 5kg의 체중 감소가 문제 된 이유
- 2.병역법은 체중 변화 자체보다 목적까지 봅니다
- 3.의도적인 감량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5.관련 Q&A
- 6.재병역판정검사 전에 살을 빼면 모두 병역법위반인가요?
- 7.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체중이 약 5kg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뒤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이 변경되면서 체중 감량의 목적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최초 검사 당시 현역입영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체중이 약 5kg 줄었고, 다시 실시된 검사에서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에서는 이 체중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병역처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체중 감소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약 5kg의 체중 감소라는 결과와 별개로, 그것이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함께 밝혀져야 했습니다.
피의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둔 시기에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가정사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체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체중 감소에 병역감면과 다른 원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검사 전후 체중만 비교하면 약 5kg이 줄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체중이 왜 줄었는지와 병역감면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전문변호사는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체중 변화의 시점과 그 원인에 관한 설명, 진술의 일관성을 나누어 살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를 먼저 쌓기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증명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앞섭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의심과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번 처분 역시 모든 체중 감소 사건에서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 전후의 체중 변화, 변화가 시작된 시기와 원인, 병역처분과의 관계 등 사건별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86조가 문제 되려면 병역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적과 법에서 정한 행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무죄판결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