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재병역판정 전 체중 감소가 문제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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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병무청은 검사 전 체중 변화도 확인하나요?
  2. 2.Q. 재측정 대상이 되거나 의심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한 건가요?
  3. 3.Q. 이 사례에서는 어떤 다른 원인이 제시됐나요?
  4. 4.Q. 실제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재병역판정 전에 체중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5kg의 체중 감소 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감면 목적이 의심됐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병무청은 검사 전 체중 변화도 확인하나요?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이 4급에 해당하고 체중조절에 따른 변동 등으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검사규칙은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관련 규정은 고의적인 체중조절이 의심되는 경우 재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Q. 재측정 대상이 되거나 의심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한 건가요?
 

아닙니다. 행정상 정확한 신체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재측정과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단계가 다릅니다.

 

병역법위반 수사에서는 체중을 조절했다는 의심에서 더 나아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이 사례에서는 어떤 다른 원인이 제시됐나요?
 

피의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체중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적인 체중조절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검사 전후 수치뿐 아니라 체중 변화가 시작된 시점과 그 배경에 관한 진술을 함께 분석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처벌을 낮추기 위한 자료보다 고의와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Q. 실제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병역판정검사 직전 체중이 감소했다는 사실과 4급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역감면 목적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다만 체중 변화 과정에 관한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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