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4급 판정이면 병역감면 범죄가 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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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급으로 처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왜 문제됐나요?
  2. 2.처분이 달라졌다면 곧바로 병역법위반인가요?
  3. 3.피의자가 설명한 체중 감소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4. 4.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5. 5.병역법위반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병역감면 목적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으로 처분이 변경됐고 약 5kg의 체중 감소까지 확인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급으로 처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왜 문제됐나요?
 

현행 병역처분 기준에서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으로 구분됩니다. 병역법 제14조 역시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현역입영대상이었던 피의자가 재병역판정검사 이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사이 약 5kg의 체중이 감소하면서 수사기관이 병역감면을 위한 의도적인 체중조절 가능성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처분이 달라졌다면 곧바로 병역법위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단지 병역처분이 달라졌다는 결과만 규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는지와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현역에서 4급으로 바뀌었다는 행정상 결과와 병역법위반이라는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설명한 체중 감소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피의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설명과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체중을 조절했다는 의심 중 어느 쪽을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변호사는 병역처분의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감소한 시기와 생활상 원인에 관한 설명을 구분하고, 진술과 확인 가능한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 성립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약 5kg의 체중 감소와 4급 처분이라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체중 변화 과정이나 관련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이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검사 전후의 체중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최초 병역처분부터 재병역판정검사까지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체중이 언제부터 변했는지, 병역감면과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설명이 전체 경위와 맞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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