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체중 감소 경위를 다시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숫자 하나만 보면 설명되지 않는 사건
- 2.형사사건에서는 ‘왜 줄었는가’가 달라집니다
- 3.체중의 변화와 의도를 분리해 보는 방식
- 4.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 5.관련 Q&A
- 6.검사 전 체중이 크게 달라졌다면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재병역판정검사에서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사 사이 약 5kg의 체중 감소가 병역감면을 위한 고의적인 조절인지가 문제 됐으나, 검찰은 불기소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체중은 병역판정 과정에서 실제 신체등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관련 검사규칙은 체중에 따른 판정이 4급에 해당하면서 체중조절에 따른 변동 등으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중을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직전 눈에 띄는 체중 변화가 있다면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재측정이나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병역법위반 범죄가 증명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살펴볼 지점 | 이 사건에서 확인된 흐름 |
| 최초 병역처분 | 현역입영대상 |
| 이후 변화 | 체중 약 5kg 감소 |
| 재병역판정 |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 체중 감소에 대한 설명 |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스트레스 등 |
| 최종 형사처분 |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병역법 제86조의 초점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객관적인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그 변화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피의자가 설명한 가족 사건은 체중 감소의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 자체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고의적인 감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체중 수치라는 결과와 병역감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분리하고, 사건 전후의 시간 흐름과 진술 구조가 서로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한 수치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즉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이 달라졌고 약 5kg의 체중 감소가 있었더라도,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 행위라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됐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체중 변화가 시작된 시기, 변화가 발생한 경위와 병역판정 일정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감면 목적과 무관한 원인이 있다면 그 설명도 전체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