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4차례 혐의의 증거를 다시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예약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나요?
- 2.네 차례라는 횟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3.경제적인 이유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의미가 있나요?
- 4.최종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네 차례 성매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예약한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고, 검찰의 마지막 판단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와 특정 사람이 실제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약 사실은 수사를 시작하거나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실제 방문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약 이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네 차례의 혐의를 두었다고 해서 횟수 자체가 곧바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혐의가 실제 성매매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횟수가 여러 차례 제시된 사건에서도 각 혐의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나누고, 예약과 실제 방문이 동일시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그 설명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약한 뒤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행위 여부에 관한 설명이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네 차례의 성매매 혐의를 형사재판에 넘길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은 예약 이후 자료나 진술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처분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