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동종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 2.이번 사건에서 구분해서 볼 내용
- 3.선도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 4.관련 Q&A
- 5.동종 마약 전력이 없으면 초범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 6.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가 없었던 것이 되나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수했으며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사정이 함께 존재했고, 검찰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약 45만 원을 송금해 1그램 미만 불상량의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받은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처벌전력, 동종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로폰을 직접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 거래 방식과 투약 정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자체와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구매를 위해 돈을 송금했고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받았다는 점, 이후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점은 사건의 기본 사실입니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수한 사실, 확인된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 부재를 하나의 사정으로만 보고, 자수와 투약 정도 등 다른 요소까지 함께 구분해 사건의 전체 구조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처럼 실제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자수와 투약 횟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동종 범죄전력 부재라면 그 범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동종 전력 부재는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분은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