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모의 선도 의사는 어떻게 보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가족의 선도 의사가 왜 언급되나요?
- 2.Q. 이 사건에서 피의자 본인의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 3.Q. 검찰은 어떤 처분을 했나요?
- 4.Q. 가족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기소유예가 어렵나요?
부모가 향후 선도를 다짐했다는 사실은 여러 정상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의 선도 의사 외에도 초범,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러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앞으로 피의자를 관리하고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정은 향후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피의자 본인의 태도나 피해 회복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피해품은 1병당 38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결과 자체도 함께 검토돼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변호사는 부모의 선도 의사를 독립적인 선처 근거로 과장하지 않고 피의자 본인의 자백과 피해 회복, 초범 여부와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을 함께 활용해 가족의 의사와 피의자 본인의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말 자체보다 실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부모의 선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하되, 별도의 가족·지인 탄원 확보를 권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지원은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피의자 본인의 태도 등 사건마다 다른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