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고가 와인 절취도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피해품 가격이 높으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 2.Q.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어떤 범죄인가요?
- 3.Q. 실제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품의 가치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레스토랑에 카드키로 들어가 1병당 38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됐음에도, 검찰은 여러 사정을 살펴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당연히 살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이런 판단 구조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가의 와인이 피해품이었다는 사정과 함께 초범, 자백,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 확인할 부분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범행 방법 | 카드키를 이용한 레스토랑 출입 |
| 피해품 | 1병당 380만 원 상당 와인 2병 |
| 전과 관계 | 초범 |
| 범행 후 태도 | 자백 |
| 피해 회복 |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
| 재범 방지 관련 사정 | 부모의 선도 다짐 |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범죄라는 점에서도 혐의를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품의 가격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출입 경위와 자백, 합의, 초범 여부 등 실제 처분 판단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선처 중심 사건에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와 범행 후의 개선 노력을 구조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지 않고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합니다.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한 사정 역시 존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탄원 숫자를 늘리기보다 실제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사례는 고가의 재산이 문제 됐더라도 피해품 가격 하나만으로 검찰 처분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같은 처분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