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진술과 실제 행위의 연결을 따져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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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예약했다면 성매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2. 2.예약을 인정하면서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3. 3.네 차례 혐의를 모두 따로 봐야 하나요?
  4. 4.이 사건은 어떤 처분으로 끝났나요?

예약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행동까지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네 차례 성매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예약 후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고, 검찰은 불기소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약했다면 성매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예약은 일정한 의도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혐의에서는 생각이나 의도만이 아니라 법이 처벌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고의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실제로 오피스텔을 방문하고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예약을 인정하면서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사실을 하나로 묶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약을 했다는 사실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일부 정황이 사실이라고 해서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약·방문·실제 성매매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네 차례 혐의를 모두 따로 봐야 하나요?
 

여러 차례의 혐의가 제기됐다면 각각 어떤 근거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체 횟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세부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처분으로 끝났나요?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예약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실제 방문 여부와 성매매 행위의 증명이 충분한지는 별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사실과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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