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과속했다고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속도 위반과 치사 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 2.사고 직전에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4.관련 Q&A
- 5.Q. 제한속도를 20km 이상 넘었다면 치사 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 6.Q. 같은 형태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모두 혐의없음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을 89km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해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사고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89km 주행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고가도로 진입 직전이고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어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는 도로 구조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현장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상의는 주변 도로 구조물과 대비가 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앞지르기 전까지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뒤 핸들을 꺾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 횡단을 계속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은 단순히 충돌 장면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사고를 피할 시간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전문변호사는 제한속도 위반 사실과 사고 회피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하고, 블랙박스의 시간 흐름과 도로 구조를 함께 분석해 과실 성립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과실 여부가 핵심인 교통사고에서는 추상적인 선처 자료보다 영상, 시야 조건, 도로 구조처럼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과속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필요한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 위반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지만, 사고 당시 시야와 보행자의 움직임, 발견 시점, 회피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아닙니다. 도로 구조와 조명, 차량 속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상태,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 등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