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처벌 전력 없이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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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검찰이 보는 사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2. 2.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3. 3.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4. 4.관련 Q&A
  5. 5.전과가 없으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나요?
  6. 6.교육이 조건으로 붙은 이유까지 알 수 있나요?

카드키를 이용해 야간에 레스토랑에 들어가 고가의 와인 2병을 가져간 혐의였지만,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자백과 합의 등 범행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검토된 끝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보는 사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피의자의 환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까지 여러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검토 범주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전과·환경초범
범행 방법과 결과카드키로 레스토랑에 들어가 와인 2병 절취
범행 후 태도자백
피해자와의 관계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향후 관리부모의 선도 다짐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피의자에게 의미가 있었지만, 나머지 사정을 제외하고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자백, 향후 선도 가능성까지 처분 판단의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구조화합니다. 이번과 같은 선처 중심 사건에서는 범행 뒤의 사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요청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인의 수를 늘리는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초범에게 항상 적용되는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가 다르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전과가 없으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나요?
 

피의자의 성행과 환경,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자체의 내용도 함께 평가됩니다.

 
교육이 조건으로 붙은 이유까지 알 수 있나요?
 

확인되는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검사가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평가했는지는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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