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옆자리 접촉도 처벌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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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접촉 횟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
  2. 2.수사 초기에는 혐의와 선처 문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3. 3.검찰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사정
  4. 4.관련 Q&A
  5. 5.Q. 한 번만 만졌다면 밀집장소추행이 아닌가요?
  6. 6.Q. 기소유예라면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옆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와 방식, 고의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 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진 행위가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문제 됐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접촉 횟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
 

밀집장소추행에서는 단순히 몇 차례 접촉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진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장소지하철 전동차 좌석
신체 접촉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횟수1회
사후 사정자백,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 초기에는 혐의와 선처 문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사정을 검찰 단계에서 설명할 것인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 판단에 참고될 사정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사정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행위가 1회에 그쳤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은 형태의 처분입니다.

 
관련 Q&A
 
Q. 한 번만 만졌다면 밀집장소추행이 아닌가요?
 

횟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와 접촉 방식, 신체 부위, 고의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라면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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