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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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2. 2.Q.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3. 3.Q.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함께 검토됐나요?
  4. 4.검찰에서 사건이 끝난 방식
  5. 5.Q. 합의가 있으면 비슷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사라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과 합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Q. 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의뢰인은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봤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Q.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요소일 뿐, 이미 문제 된 침입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함께 검토됐나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만으로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합의를 혐의 성립과 분리해 보고, 피해 회복 경위와 초범 여부가 처분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선처 자료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끝난 방식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Q. 합의가 있으면 비슷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사건마다 침입 목적과 행위 정도, 전과 관계와 범행 이후의 상황이 다릅니다.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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