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초범이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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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중요했던 이유
  2. 2.초범이라는 사실만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3.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4. 4.관련 Q&A
  5. 5.Q. 초범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6. 6.Q. 여자화장실에 실제로 들어갔다면 무조건 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빌딩 여자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가 옆 칸의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훔쳐본 행위가 문제 됐고, 초범과 합의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된 끝에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중요했던 이유
 

의뢰인은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행위까지 문제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이라는 점은 하나의 사정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역시 사건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사실과 사후 사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침입 목적과 실제 행위, 초범 여부와 합의 경위를 나눠 검토하고 검찰 단계에서 설명할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활용 여부도 사건 성격에 따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의뢰인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초범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침입 경위와 행위 내용,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여자화장실에 실제로 들어갔다면 무조건 재판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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