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훔쳐본 행위와 침입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법에서 확인하는 요소를 나눠 보면
- 2.처분 단계에서는 다른 요소도 따로 봅니다
- 3.검찰에서 재판 없이 종결된 결과
- 4.관련 Q&A
- 5.Q. 실제 촬영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왜 들어갔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이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 |
| 장소 | 빌딩 여자화장실 |
| 침입 목적 |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 |
| 침입 후 행동 | 옆 칸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훔쳐봄 |
| 처분 단계 사정 | 초범, 합의 |
| 마지막 처분 |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이 사건에서는 침입 목적과 이후의 행동이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상황과는 구별해 사실관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이러한 사건의 전체 흐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 하나가 기소유예를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침입 전 목적과 침입 후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눠 확인하고, 처분 단계에서 초범과 피해 회복 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사건별 양형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카메라 촬영 여부가 아니라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촬영 여부만으로 혐의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