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이라는 사실만 보면 안 되는 이유
- 2.검찰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정
- 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4.관련 Q&A
- 5.초범이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 6.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레스토랑에 카드키를 이용해 들어가 1병당 38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져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혐의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품이 고가의 와인 2병이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자백, 피해 회복, 합의 후 피해자의 의사와 향후 재범 방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함께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전문변호사는 카드키를 이용한 출입 경위와 와인 절취 사실, 자백과 피해 회복 사정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면서 처분 판단에 필요한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활용해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넘어서는 사정을 새로 만드는 대신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피의자의 부모 역시 향후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요청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보다 확인 가능한 정상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하나의 조건 때문에 내려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부모의 선도 의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범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그 구체적인 형태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