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송치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처분은 무엇인가요?
- 2.Q. 증거불충분이면 어떤 점을 본 건가요?
- 3.Q. 경찰 단계부터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 4.Q. 같은 상황이면 모두 혐의없음이 나오나요?
불송치는 통상 경찰 수사 단계의 종결 판단이고, 혐의없음 불기소는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절차가 다릅니다. 이번 지하철 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는 내용과 함께, 피의자가 전동차에서 내리거나 비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쳤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판단 영역 | 확인해야 할 부분 |
| 신체 접촉 | 실제 접촉의 방식과 부위 |
| 행동 목적 | 추행을 위한 행동인지 이동을 위한 행동인지 |
| 진술 | 사건 전후 설명의 일관성 |
| 전체 증거 | 한쪽 설명을 확정할 만큼 충분한지 |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에도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장하거나 추측을 섞지 않고 실제 행동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접촉 경위에 대한 진술과 확인 가능한 객관정보가 서로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무혐의 다툼에서는 진술분석과 혐의 성립 여부 확인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보다 혐의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차 안의 위치, 접촉 방식, 전후 행동과 확보된 증거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