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초범과 합의가 함께 검토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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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사건을 단계별로 나눠 보면
  2. 2.기소유예 판단에서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3. 3.선처를 검토할 때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이유
  4. 4.마지막 처분에 포함된 내용
  5. 5.관련 Q&A
  6. 6.Q. 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의미인가요?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자백, 비교적 경미한 1회 접촉,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확인됐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단계별로 나눠 보면
 
단계확인할 내용
행위 자체옆자리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만진 행위
혐의에 대한 태도자백
전과 관계초범
사건 이후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최종 처분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단순히 합의를 했다거나 초범이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이처럼 행위와 사후 사정을 나눠 보는 것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나 합의 여부는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처를 검토할 때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보태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초범 여부와 자백,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내용을 나눠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요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처분에 포함된 내용
 

검찰은 의뢰인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결정돼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른 처분이므로, 이번 결과를 단순히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검찰청 역시 기소유예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태로 설명합니다.

 
관련 Q&A
 
Q. 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의미인가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각각 사건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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