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마사지와 유사 성매매를 구분한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마사지업소에서 문제 된 한 차례의 행위
- 2.법률이 정하는 유사 성교행위의 범위
- 3.입증되어야 할 사실을 나누어 보면
- 4.실제 유사 성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결과
- 5.관련 Q&A
- 6.Q. 손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서비스도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 7.Q. 마사지업소에서 받은 서비스가 성매매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마사지업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인 유사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사지업소 관계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문제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혐의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은 모두 유사 성매매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신체 접촉도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부분은 법률상 그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행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검토 사항 |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금전 관련 정황 | 8만 원 지급이 혐의 내용에 포함됨 |
| 유사 성행위 여부 |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 모두 부인 |
| 현장 상황 | 단속 당시 두 사람이 분리된 장소에 있었음 |
| 객관적인 물증 | 성매매를 추정할 수 있는 물증이 확인되지 않음 |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있더라도 성매매 행위의 존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마사지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성매매 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률상 성립 요건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때에는 정상참작보다 행위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앞서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유사 성행위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부인 진술과 물증 부재가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처분은 해당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성적 접촉의 정도, 대가 관계 등에 따라 유사 성교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대가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의 존재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상 처벌 가능한 행위의 범위와 실제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