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특법(치사), 경고표지 없는 도로의 주의의무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과실은 사고 뒤의 시선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조건으로 봅니다
- 2.주의의무 판단 요소를 나누면
- 3.사고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운 이유
- 4.검찰 처분이 의미하는 것
- 5.관련 Q&A
- 6.Q. 경고표지판이 없으면 과실이 부정되나요?
- 7.Q. 사고 후 현장 사진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나요?
모량교차로 진입로에는 운전자에게 특정 위험을 주의하라는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지만, 사고 당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조건을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라면 위험이 분명해 보일 수 있지만, 형사책임은 운전 당시 그 위험을 실제로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사정 |
| 사전 예고 가능성 |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음 |
| 도로 구조 |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
| 인지 조건 |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만 광원이 확보됨 |
| 회피 가능성 | 도로교통공단이 충돌 회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 |
각 요소는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전방주시와 대비행위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도로환경과 함께 예견 가능성을 평가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망이라는 결과보다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전조등 시야와 도로 구조, 회피 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탄원보다 객관자료가 설명하는 사고 당시 조건을 정확히 읽는 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고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운전자에게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닙니다. 표지판 유무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실제 시야, 도로 형태, 피해자 위치와 회피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장 사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야간의 실제 광원과 전조등 시야, 충돌 직전 상황까지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술 분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실범 사건은 사고 뒤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 직전의 선택 가능성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복원 과정에서 회피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핵심적으로 검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