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 회복과 범행 내용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 2.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함께 보는 처분입니다
- 3.합의 외에 함께 정리할 사항
- 4.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된 사건
- 5.관련 Q&A
- 6.합의가 되어도 기소될 수 있나요?
- 7.합의 외에 무엇을 살펴보나요?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19세 대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 잠든 상황에서 입맞춤을 한 부분은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끌어안고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합의 사실만을 분리해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자체의 행위 태양과 피해 회복이 모두 검토돼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검토 요소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의미 |
| 연령 | 19세 대학생 | 처분 판단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사정 |
| 전과 관계 | 초범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 |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 가능 |
| 피해자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라도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 사정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합의 역시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법적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 내용 자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두 혐의의 발생 경위와 초범·연령 등 확인된 사정을 함께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가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 및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뿐 아니라, 의뢰인이 19세 대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사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행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처분을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지만 혐의 내용과 행위 정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범 여부, 연령,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