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한 번만 했다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실제 행위가 한 차례였다는 사실
- 2.자주 묻는 질문으로 살펴보는 처분 기준
- 3.Q. 성매매가 한 번뿐이라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4.Q. 이 사건은 횟수 외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 5.Q. 사실을 인정하면 변호인이 검토할 부분이 없나요?
- 6.Q.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 7.단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의 한계
한 번의 성매매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은 범행 횟수가 1회였고, 자백과 전과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횟수가 적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의 정도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성매매는 상대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였지만, 확인된 횟수는 1회였습니다.
반복적인 범행과 단발적인 범행은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회의 성매매가 가벼운 잘못으로 자동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경중이나 처벌 필요성을 평가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그 밖의 사실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에 관련된 사정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위 횟수가 정확히 어떻게 확인되는지, 범행의 범위와 전력 관계가 구별되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행위의 횟수와 전과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처분 판단과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 내용과 전력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단순히 아무런 조건 없는 사건 종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성격과 교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회라는 횟수는 실제 확인된 범행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성이 없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자백과 전과 관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횟수의 성매매라도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