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피의자 부인과 소변·모발 음성이 겹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는 보장되나요?
- 2.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서로 맞물렸나요?
- 3.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부인만 유지하면 되나요?
- 4.재범 관련 자료도 함께 내야 하나요?
- 5.검찰 처분은 어떻게 끝났나요?
피의자에게 제기된 혐의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투약을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 연구기관의 소변·모발 감정은 음성으로 회신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그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 수사를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수사 관계자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관련 없는 사건의 자료를 이용해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되, 그 부인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자료 | 확인된 사실 | 살펴볼 지점 |
| 혐의 내용 | 필로폰 약 0.2그램 투약 | 실제 투약 증명 여부 |
| 피의자 진술 | 혐의 부인 |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
| 소변 감정 | 음성 | 투약 판단 자료 중 하나 |
| 모발 감정 | 음성 |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 |
표에 적힌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인 진술과 과학적 검사 결과가 모두 존재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술은 사실에 맞춰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더라도 기억에 없는 내용을 만들거나 실제 사실을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피의자의 부인 내용이 이미 확인된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노력이나 양형자료가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순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검사 자료로 혐의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단계가 앞섭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별도 자료로 받지 않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음성 감정 결과가 갖는 무게는 다른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 역시 동일한 검사 결과가 있는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