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는 왜 조건으로 붙을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기소유예에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Q. 교육이수 조건이 있다면 이미 처벌받은 것인가요?
- 3.Q.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관련이 있나요?
- 4.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어떻게 살필까
- 5.Q.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교육이수 조건은 재범 방지와 올바른 행동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약 1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교육이수 조건이 붙었다면 단순히 기소를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참여를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교육이수 조건은 구체적으로 해당 처분에 명시된 내용이며, 교육의 세부 종류나 시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었다고 해서 법원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불기소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이수 조건 자체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된 교육의 내용과 이행 방법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게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직접적인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피해자 뒤에서 약 10분간 이어진 추행이었습니다. 전력이 없다는 점과 행위의 지속성은 각각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를 검토하고, 재범 방지와 관련해 어떤 사정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양형 검토와 재범 방지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운영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 사용됐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이수 및 재범 방지와 관련된 판단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고, 세부 처분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다르며, 다른 사건에서도 교육이수 조건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해하려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과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