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우발적 행위가 교육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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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완성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2.처분에 관련된 사실을 구분해 보면
  3. 3.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불기소
  4. 4.관련 Q&A
  5. 5.Q. 피해자 때문에 접촉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인가요?

서로 알지 못하던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마주친 상황에서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발생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려 했지만 실제 접촉에는 이르지 않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피의자가 행동을 시작했지만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손이 엉덩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스스로 범행을 포기해 멈춘 상황과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미수 사건에서는 실행을 시작했는지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각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처분에 관련된 사실을 구분해 보면
 
구분확인된 사정의미
범행 진행실제 신체 접촉 전 종료미수 여부와 관련
범행 경위우발적 범행처분 단계에서 검토 가능
전과 관계동종 전과 없음정상관계 중 하나
피해자 측 상황사건화를 원하지 않음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 가능
 

이들 요소는 각각 법적인 역할이 다릅니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곧바로 기소유예를 뜻하지 않고, 동종 전과나 피해자 측 의사도 각각 독립적으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 성립과 관련된 사실과 처분 단계의 정상관계를 하나로 섞지 않고,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눠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불기소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여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기소를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끝내기보다 어떤 종류의 불기소였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초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 요인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반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 때문에 접촉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인가요?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중요한 점은 접촉이 없었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왜 접촉하지 못했는지와 이후 처분에서 어떤 사정들이 함께 존재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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