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돈만 보내고 못 받으면 미수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2.미수라는 말이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3.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사건
- 4.관련 Q&A
- 5.Q.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구매자는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 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인가요?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한 부분이 매수 미수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40만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단계 | 확인된 내용 |
| 거래 시작 | 인터넷 사이트의 마약 판매 광고를 확인 |
| 대금 지급 | 40만원 송금 |
| 실제 취득 | 마약을 전달받지 못함 |
| 마지막 처분 |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이처럼 대금은 지급했지만 실제 마약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미수는 범죄가 최종 단계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어디까지 실행이 진행됐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향정신성의약품변호사는 마약 매수 사건에서 거래 진행 단계와 실제 취득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고,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근거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었던 점과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던 사례입니다. 다만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분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는 다릅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에 일정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형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